무등일보

<기고>'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이륜차 인도주행

입력 2022.07.19. 14:52 수정 2022.08.17. 19:0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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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보성경찰서 경무계장)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생계형 오토바이'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활보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매김 하고있어 음식배달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더불어 배달용 오토바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배달용 오토바이는 신속한 배달을 위해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및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감행하는 위험한 일들을 자행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선정하여 흥보활동과 법규위반자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159조(배달종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처벌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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