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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제도 개선···재건축 규제 완화된다
입력 2022.08.16. 16:27 수정 2022.08.16. 16:41 댓글 0개현행 50%에서 낮추기로…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신규사업이 과도하게 어려워 진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재건축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규제로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종전 20%에서 50%까지 상향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도입되면서 안전진단 통과율은 대폭 저하됐다. 서울의 경우 개정 전 3년 동안 통과 단지가 56곳이었는데, 개정 후엔 5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30 ~40%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했다.
최근의 가격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2023~2027년 동안 전국에서 22만 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2018~2022년 12만8천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4만호를 지정하는 한편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추가 정비시업 수요조사에 착수, 빠른 사업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탁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일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전문성과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부 교체, 시공사와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해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또 전체 토지 1/3이상 신탁이 필요했던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1/3이상 신탁으로 변경된다.
주민해지 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을 포함한 표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토지주 권익보호에 나선다.
그리고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통합 처리로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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