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졸업생은 출신고 찾아가야"

입력 2022.08.16.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인수위서 제안됐던 '온라인 원서접수' 보류

교육부 "시험 관리 여건 종합 검토한 결과"

온라인 '원서작성' 세종·대전·충북·충남 시행

수능 응시료 2006학년도부터 17년째 동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08.1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기간 이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문 접수할 경우 지정 접수처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찾아가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3 등 재학생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찾아가면 된다.

재수생 등 졸업생 역시 출신 고교를 찾아가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졸업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주민등록상 주소)과 출신 고교의 수능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도 단위의 경우 현재 졸업한 학교와 다른 시·군에 살고 있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국민 제안 형태로 제시된 온라인 원서접수는 올해 시행되지 않는다.

앞서 4월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지방 출신 재수생 등 졸업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 확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수험생이 여러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이를 감독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 당국은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기존 세종·충남에서 대전·충북 총 4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원하는 지역 어디서나 응시를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4개 시·도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의 원서 작성 편의를 돕는 취지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9일 오전 울산 남구 무거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2022.08.16. bbs@newsis.com

해당 시·도 소재 고교 출신 졸업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 없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응시수수료 납부와 본인 확인을 위해 접수 기간 중 반드시 출신 고교를 방문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밖에 해당 4개 시·도 고교 졸업예정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다른 지역 고교 졸업자 중 해당 시·도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려는 경우 수능 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들 역시 교육지원청 등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능 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접수처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제주에서 고교를 졸업했으나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9월1~2일 이틀에 한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수능 접수처를 방문하면 원서를 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장기 입원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를 허용한다.

옳해부터는 고교 졸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인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가 허용됐다.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원서를 내려는 수험생은 모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출신 고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내려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 합격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도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려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이수했다는 학교장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응시수수료는 국어·수학·영어·탐구·제2외국어 등 응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는 4만20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고3 재학생은 응시 수수료를 낸 뒤 전액 환불 받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내면 이를 면제한다.

수능 응시수수료 금액은 지난 2005년 시행된 2006학년도 수능부터 17년째 동결돼 오고 있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인 오는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원서를 낸 곳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원서 접수 기간 중에 원서를 낸 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취소나 영역 변경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성적 발표일은 오는 12월9일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수능 운영부나 자신이 시험을 치르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