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자제 권고에도 '불꽃축제' 강행한 우산동 신축아파트

입력 2022.08.12. 14:49 수정 2022.08.12. 15:21 댓글 17개
코로나19·소음피해·안전사고 우려에도
초청가수 축하무대, 마술공연까지
무등일보 DB.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자체의 자제 권고에도 한밤 중 불꽃놀이와 함께 축하 행사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7시께 우산동의 한 신축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점등식 행사와 함께 완공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간이무대까지 설치해 두시간에 걸쳐 행사를 진행했다. 아파트 전체에 불을 켜는 점등 행사와 함께 가수와 DJ들의 축하무대, 마술공연도 이어졌다. 행사의 막바지에는 약 10분간 대형 불꽃놀이도 진행했다.

문제는 관할 자치단체인 북구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아파트 측에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북구는 "코로나19 확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직 건물이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아파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구는 입주예정자들이 축하 행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불꽃놀이와 축하행사를 연 것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면서도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을 살피며 축하 행사 중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이건어때요?
댓글1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