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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초등생에게 'X새끼' 폭언한 교사, 징계 안한 이유는?

입력 2022.08.12. 14:05 수정 2022.08.12. 16:31 댓글 6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X새끼'라며 초등생에게 폭언한 교사, 징계 안한 이유는?

그래픽 출처. 뉴시스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자녀를 둔 광주의 한 학부모 A씨가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자신과 아이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 발단은 자녀 2명이 키보드를 타고 주차장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을 지나가자, B씨가 하차해 아이들은 상대로 "X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너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아이니, 교육 잘 시켜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을 자체 조사를 벌였고, B씨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B씨가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 아이가 차 앞을 지나가자 놀라서 그랬다"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어 "B씨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몰랐고, 보복하거나 부당한 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며 "혼잣말로 욕설했다는 사항에 대해 징계처벌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는 별개로 해당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해 다시 경위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FILE 2. 술 취해 '취권'으로 경찰 얼굴 가격한 30대男

그래픽 출처. 뉴시스

만취 상태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내 남성이 붙잡혔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C(3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9일 오전 2시 30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와 그의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FILE 3. 밤낮으로 울려대는 민원 전화에 협박까지···사생활 없어진 공무원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밤낮 구분 없이 울려되는 민원 연락에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원 응대가 잦은 부서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의도치 않게 공개된 경우, 일과시간 외에도 전화가 수시로 울린다고 한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D씨도 마찬가지다.

올 초 D씨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옮기면서 실수로 개인정보가 공개됐다고 한다.

민원인들은 D씨의 연락처를 알고 난 후, 수시로 자료가 담긴 파일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D씨는 "민원인들은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험한 말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이에 현장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외부 출장이 잦은 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 등 관련 부서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했다.

동구는 현장 반응이 좋고 다른 부서의 요청이 이어지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밝혔다.

박하빈기자 parkhabin073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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