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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성실히 갚으면 원금 깎아준다는데···나도 해당될까

입력 2022.08.12. 14:0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5대 은행, 저신용·성실상환자 원금감면

개인신용대출 연장시 이자로 원금상환

우리, 6% 초과 이자금액으로 자동 상환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이자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저신용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저신용자면서 이자를 성실히 내는 차주의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자율적인 지원방안 중 하나다.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융지원 적용 대상과 금리 기준, 출시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방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 고객이 낸 이자금액에서 6%가 넘는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의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만 지원한다.

이들이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우리은행이 대출원금감면 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적용 대상과 금리 기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은행 방안과는 다르더라도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6월 중 신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중 금리 연 6% 초과 비중은 전체의 16.2% 수준이다. 10명 중 1.6명은 만기 연장 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신용등급이나 성실상환 여부 등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 구간별 비중은 ▲6~7% 미만 8.20% ▲7~8% 미만 4.60% ▲8~9% 미만 1.50% ▲9~10% 미만 0.50% ▲10% 이상 1.40%다.

같은 기간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중 금리 연 6% 초과 비중도 20% 내외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21.5% ▲신한은행 24.1% ▲하나은행 26.5% ▲농협은행 19.6%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은행은 대출원금감면과 관련해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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