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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집값이 다 '엄마찬스'···국토부, 의심거래 106건 적발

입력 2022.08.11. 11:00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국세청 등에 통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대 A씨가 강원 강릉시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어머니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업시설자금대출 25억2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B씨의 사례는 대출용도 외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 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골라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이 적발됐다. 해당 건은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진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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