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립학교 징계 미이행···과태료만 내면 끝?

입력 2022.08.10. 14:52 수정 2022.08.10. 15:04 댓글 0개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시교육청 행정 조치해야”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에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해당 교원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려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려학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고의 경우도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했다"며 "하지만 학교법인은 보조금 2억3천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년)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고 동일 사건에는 가중 부과할 수 없다.

이에 시민모임은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징계를 미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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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화 오히려 좋아?
6시간전 ㅇㄷㄴ 차 더 막히겠네 그러니깐 지하철 1호선 왜 터미널쪽 안뚫었노ㅋㅋㅋ
5시간전 양산동 좀더 높고 넓게 증축하세요 멋드러진 랜드마크 어디서나 잘보이겠다 금호월드 상관없이 지ㅓ보자
4시간전 그러네 어떻게보면 손해긴 하네
3시간전 큰그림 터미널에 지하철 연결안하는 곳 바로 광주
재밌수다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