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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택시에 달려와 몸 던진 여성...보험사기 의심"

입력 2022.08.08. 09:44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아버지가 몰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 공개

어설프게 몸 던진 여성은 홀연 사라지고

택시 탔던 손님은 이틀간 병원 통원 치료

보배드림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한 택시 기사가 보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7일 보배드림에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닐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에서 난 사고"라며 아버지의 택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신호 대기를 하다 신호가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여성이 뛰어오자 천천히 차를 세웠다. 그러자 여성은 정차한 차량 보닛에 몸을 던졌다. A씨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고, 여성은 한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다 자기 발로 일어나 유유히 사라졌다.

A씨는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이틀 동안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사람의 병원비와 합의금을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며 "차로 뛰어든 여자와 차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동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아버지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며 "경찰서에서는 아직 말이 없고 이번 주에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굉장히 어설프다", "역대급 짤이다. 택시 공제는 왜 이런 걸 인정해 준 거냐", "승객은 왜 병원에 간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의사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반 사기 행위보다도 높은 법정형이며,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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