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권 의과대학, 동부·서부 상생 법안 나온다

입력 2022.07.26. 14:36 수정 2022.07.26. 15:33 댓글 0개
소병철, ‘전남 의과대학 설치 법안’ 발의 예정
의대 설립 대학, 전문가 참여한 위원회서 결정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발대식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지역의 상생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실은 26일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 초안이 나온 가운데 조만간 공동 발의에 참여할 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부권은 순천대, 서부권은 목포대로 전남권 의과대학이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동부권과 서부권을 다 챙겨야 하는 전남도는 특정 지역이 아닌 두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이 의과대학 설립 대학을 목포대로 명시하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동부권의 반반을 불러 왔다.

하지만 동부권이 지역구인 소 의원은 의과대학 설립 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전남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설립 장소를 결정하자는 법안을 마련했다.

순천대, 목포대를 떠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면 '솔로몬의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소 의원실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상생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준비 중인 법안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에 의과대학 설립을 특정 대학으로 명시하지 않고 전남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형 융합캠퍼스'가 탄생할 것"이라고 더붙였다.

이 법안에는 또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대 방안도 담겼다. 공공의료 인력 확대 방안은 20대 국회에서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했다고 소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육·수련, 진로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소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소 의원은 포럼 개최 보도자료에서 "전남 동서부는 의대 유치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경쟁이 아닌 상생하는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의대 유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론화와 특별법 발의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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