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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록관 유네스코 등재기록물 수장고 "관리 미흡"

입력 2022.07.21. 09:3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수장고 기록물 관리관 미지정·재난대비책 미수립

광주시 감사위 종합감사 통해 적발…"개선 통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기념재단의 '오월학교' 연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지역 교사들이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줄 때 쓰인 양푼을 보고 있다. 2022.06.05.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유네스코 등재기록물 등이 보관된 수장고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가 하면, 기록물에 대한 보안·재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다. 내부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수장고가 설치돼 있다. 수장이란 수집·분류·등록된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감사 결과, 기록관은 유네스코 등재기록물 등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품·수장고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관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 수장고에 보관된 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대비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수장고 관리·운영계획과 출입인원·보안대책·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한 각종 재난대비책 등을 수립하지 않은 채 수장고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는 5·18기록물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수장고에 대한 관리관 지정, 보안·재난대책 수립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을 기록관에 통보했다.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구기록물 보존기관은 아니지만,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수집·보존·활용하는 전문기관인만큼 지적사항에 대한 제반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4월 14~22일 기록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이 밖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미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자체 점검 소홀, 청사방호시스템 구축공사 업무 소홀, 직원 공가 사용 부적정,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등 모두 6건을 적발해 행재정상·신분상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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