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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낮추면 50억 다주택 보유세 6천만원↓..."결국 부자감세"

입력 2022.07.18. 09:34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김회재 민주당 의원, 예정처 의뢰 부동산 세액 변동 분석

시장가액비율 변동·종부세 특별공제분 변동 반영해 추계

50억 1주택자는 2537만원 수준 감면…다주택자 더 혜택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등에 더 집중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공시가 50억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6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가 내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1억3757만원에서 7820만원으로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5661만원에서 3124만원으로 2537만원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종부세 특별공제분을 반영한 변동분을 추계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 제공한다. 특별공제 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분석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세종=뉴시스] 다주택자 부동산 세수 변동분 추계 결과. (자료=김회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감면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적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된다.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 감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졌다면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 1주택자는 2537만원이 감면된다.

동일한 공시가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집을 가진 부자의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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