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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들어줬지만, 주민들은 손사래
입력 2022.07.05. 14:44 수정 2022.07.06. 11:25 댓글 0개대법 판결로 가동 눈앞…지역 반목은 여전
넘어야할 과제 '설득' '배상금' '광주 쓰레기'
준공 후 5년 동안 지역민과의 극한 대립을 보이며 수년간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손을 들어준 것은 가동에 대한 판단일 뿐 그동안 한난과 나주시와의 갈등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은 물론 고형연료 반입을 둘러싼 나주와 광주와의 반목 등 해결 과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에 나주시는 35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줄이려는 출구 전략에 고심 중이고 한난은 지역민들에게의 융합은 여전히 숙제다.
나주시와 한난, 지역 시민단체 모두 입을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언급하고 있어 갈등 봉합이 어느 수준에서 진행될지 관심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인인 나주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난방공사가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는 심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승패는 난 셈이다.
한난이 제출한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서 수리 후 정상 가동만을 남겨두고 있다. 나주 발전소는 현재 본격 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과 함께 시험가동 중이다.
남아 있는 문제는 한난이 제기한 손해배상이다.
한난은 지난 2018년 3월 나주시와 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RF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액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추산 금액이 무려 350억원 수준이다.
이에 나주시는 민선 8기를 출발하며 "SRF문제에 관한 민선 7기 나주시의 보여주기식 이중적 대처로 인해 SRF발전설비의 가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대법원 판단은) 예견된 결과였다. 쾌적한 환경을 지켜간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현실적인 발전소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입장이다.
한난이 요구한 손배액을 최대한 줄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출구 전략이다.
또 수년간 시위 등 가동에 강력히 반대한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 지역민과 한난과의 갈등 봉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도 자임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쓰레기 반입 문제도 해결이 난망한 과제다.
나주시는 발전소 가동을 막지 못 하지만, 반입 연료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제의 원천인 광주 쓰레기 반입 문제는 지난 5월 광주전남 시도와 상생 정책 협약을 통해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상 가동을 위해 바삐 준비 중인 한난도 지역민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기 오염 우려나 건강 악화 불안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를 운영하며 철저한 환경 관리는 물론,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지역 지원 방안을 위해 나주시 등 관계 기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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