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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시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제외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류성걸 "공시가격 너무나 많이 올라"
일반임차인 월세세액공제 확대 추진
심교언 "'세금으로 집값잡기' 이상해"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권지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특법 개정에 대해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컨대 1세대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 후 시행령으로 정비될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은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특위는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외에도 일반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다"며 "이사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 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과 1세대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특위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례 없는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위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빠르게 실현돼 물가 급등기의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이상한 쪽이다. 세금과 집값의 관계가 학계에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유세가 가장 높은 게 영국과 미국인데 집값이 가장 폭등했고, 최근 폭등하긴 했지만 보유세가 가장 낮은 독일은 가격이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그러면서 "세금 부담이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진행 과정도 절차적으로 흠결이 많아 정당성도 없다"며 "현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고 나서 반대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선을 앞두고는 그간의 기준을 다 바꾸는 게 나왔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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