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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여수·순천·광양 해제··· 광주는 유지
입력 2022.06.30. 15:11 댓글 8개대구 7곳·경북 경산·전남 등 11곳 조정대상 해제
광주 미포함 됐지만… 주정심 “추가 해제 필요”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 동·서·남·북·중·달서·달성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다.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는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효력은 7월5일부터다.
한편 이날 주정심 민간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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