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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류세 37% 인하···기름값, 곧바로 내려갈까
입력 2022.06.30. 06: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유가 고공행진에 연말까지 인하 폭 확대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더 싸져
합동점검반 구성 불공정 행위 여부 점검
석유업계, 소비자 체감하도록 적극 협조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계속되는 기름값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 시행하는 조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 담합 조사도 실시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인하 폭을 7%포인트(p)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인하 전 탄력세율 때보다 휘발유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ℓ당 369원, LPG부탄은 130원까지 인하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를 연비 10㎞(휘발유 기준)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7000원 내려가는 수준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점검한다. 그간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잠시일 뿐 다시 기름값이 급등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일부 소비자는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산업부가 주관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점검 때는 공정위도 동행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간에 가격을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따른 기름값 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국회는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긍정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정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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