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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기신도시특별법, 국토부 마스터플랜이 먼저"
입력 2022.06.29. 12:4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혜택 조항만 넣기에는 형평성 문제 있어"
"기획작업도, 공론화도 충실해야 결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신도시 특별법'은 정부 마스터플랜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 지원, 규제 특별대우 등을 포함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해 놨지만 그 요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혜택을 주는 조항만 집어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되는지 장기플랜,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무부처의 기획작업도, 국회에서 사회적 공론의 과정도 충실히 이뤄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기기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상태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특혜 논란도 불거지는 만큼 특별법을 다른 지역에 확대 적용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정리가 안 돼 있어 대답할 내용이 없다"며 "낙후된 도시지역, 비수도권 지방소멸을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다. 지방의 성장과 인구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부지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별법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등 정부 차원의 절차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신도시 전체보다는 역세권, 도심융합지구 등 특수 지구에 적용할 제도가 이미 있다"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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