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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한 D-1···재계 "인상 막아라" 총력전
입력 2022.06.28. 05:2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 영향"
경총 "기업 지불능력 안돼…인상 요인 없다"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는 예년과 달리 올해 빠른 속도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18.9%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고수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날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8.9% 인상한 1만890원으로 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2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팩트 스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8~2019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음에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인상된 점을 들어,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 입장에 대해 "수십년간 경험하지 못한 물가 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임위는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안 격차를 본격적으로 좁혀나갈 예정이다. 이어 심의 시한인 29일에도 회의를 개최, 최대한 심의 법정시한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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