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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 몰다 행인 친 중학생 입건
입력 2022.06.27. 12:19 댓글 2개[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면허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5)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 신창로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 B(66)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킥보드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타인의 명의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또래 친구를 뒤에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함께 탄 친구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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