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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선…일반 분양가 최대 4% 인상
공급가뭄 다소 해소…"분양 물량 순차적으로 공급될 듯"
분양가 상승·금리 인상·경기 침체로 실수요자 위주 재편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한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하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택 공급 증가로 청약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양가가 이전에 비해 최대 4% 상승하고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은 분양가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주택 공급가뭄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건설 자재비 상승분과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일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분 등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 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레미콘·철근 외에 최근 현장에서 많이 쓰는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가격을 반영키로 했다. 매년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과 철근 가격이 합해서 15% 이상 오르면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수요 감소로 청약 경쟁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첨제 확대를 골자한 청약제도를 연내 개편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구간은 세분화해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 추첨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양 단지의 분양가격, 위치 등 분양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공급이 다소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에 숨통의 트일 것"이라며 "일반 분양가 상승과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청약 1순위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실수요자들 청약 단지의 분양가격, 면적 등 분양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추첨제 물량이 늘리기로 하면서 청년층들은 추첨제 확대와 특별공급 개편 등 자신에게 맞는 청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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