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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시세 없는 나홀로 아파트, 팔려면 감정평가 받아야 한다고?
입력 2022.06.25. 07:3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거래, KB시세 등 기준으로 가격 책정
세대 수 적은 경우 시세 없어 감정평가 필요
은행·보험사 별로 감정가 다를 수 있어 유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6년 전 신축 나홀로 아파트 집을 분양받아 살아왔던 6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가 같은 평형의 매매 시세가 없어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팔 때는 그저 부동산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A씨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머릿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A씨는 가까스로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여러 은행에 감정 평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약 일주일 간의 기다림 끝에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본 A씨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은행별로 감정가가 다 다르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많게는 수천만원씩 나다보니 얼마에 집을 팔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란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종도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대단지 아파트는 매매시 KB시세 등 먼저 정해져 있는 같은 평형의 시세와 비교해 가격을 설정하고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중개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은 이러한 시세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적게는 3~4일, 많게는 일주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매매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감정평가를 의뢰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각 은행, 또는 보험사마다 연계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보니 같은 집을 두고도 감정가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감정가가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어느 기관에서 감정을 받느냐에 따라 매매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달라지니 감정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와 반대로 오히려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를 낮게 받을수록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집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가족이나 특수관계자끼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시세 및 실거래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데, 나홀로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적거나 저층에 위치해 있는 집들은 감정평가를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감정평가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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