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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7천가구 모집

입력 2022.06.23. 11:00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매입임대, 24일부터 4158가구 모집

전세임대, 7월 약 3000가구 모집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약 7000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158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공급대상은 청년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또 7월 중순(18일 예정)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3000가구 규모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이들은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최대 6년간(자녀 있는 경우 10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뿐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Ⅱ유형)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하고 있다. 각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137가구)·신혼부부(136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내달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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