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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전세대출 금리부터 낮춘다
입력 2022.06.22. 07: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케이뱅크, 전세대출 금리 인하
농협은행, 우대금리 확대
8월 '전세대란' 예상…전세대출 증가세
[서울=뉴시스]이주혜 이정필 기자 = 은행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에 발맞춰 전세대출 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8월 '전세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수요를 잡기 위한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확산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감소세에도 전세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132조6949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132조4582억원) 대비 2367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세대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자산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신용대출 등과 달리 실수요자가 중심이다. 게다가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갱신 물량의 전셋값이 주변 시세에 맞춰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전날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를 낮추라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인하부터 나선 상황이다.
은행들은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금리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날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다. 이에 일반전세의 금리는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연 2.85~3.17%로 낮아졌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대면 기준 최고 1.0%에서 1.1%로 상향된다. 우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도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의 실수요대출에 대해 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의 이번 0.1% 우대금리 요건으로는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월 2만원 이상 납입 내용이 신설됐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각각 매도인과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로울 경우 이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수신금리는 올리고 여신금리는 내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여신금리를 그냥 내리는 건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춰 마진을 줄이는 것이다. 때문에 우대금리를 통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들은 4월에도 잇달아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3월 말에도 전세대출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1주택 보유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한 이른바 '3종 규제'를 모두 완화했다.
한편 2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59~5.7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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