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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상 알리고 실형 산 여성···사망 뒤 재심서 무죄

입력 2022.06.20. 15:4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980년 6월 신부·수녀들에게 테이프 배포

임신부·대학생 등 피해 이야기 담겨 있어

원심에서 징역 2년…42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방비 상태의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하는 계엄군의 모습.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참상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하다 유언비어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여성이 사망한 뒤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0년 서울의 한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는 그 해 6월2일 서울 대교구 주교관 휴게실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긴 녹음테이프 29개를 신부들에게 배포했다. 며칠 후엔 한 수녀에게도 같은 테이프를 5개 전달했다.

A씨가 종교인들에게 전달한 테이프엔 '찢어진 깃폭'이라는 제목으로,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임신부를 해하고 태아를 임신부에게 던졌다, 공수대원이 여대생 3명의 옷을 벗기고 대검으로 죽였다,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측 청구로 개시된 재심에서 법원은 A씨를 무죄 판단했다.

이 판사는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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