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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긴급생계대출은 1.5억까지 DSR 산정 제외
월급 250만원 24세 무주택자, '장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 51%↑
8월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34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9월부터 안심전환대출 최대 40조 공급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기자 =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다음달부터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1.5~2배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장래소득 반영폭을 늘려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부부합산소득 1억원 등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 7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LTV 80%를 적용하면 6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며,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는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는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LTV 50~60%까지 적용해준다. 단 투기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LTV 80%의 경우,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 적용 가능하다"며 "예컨데 7월중 대출을 처음 신청했으나,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대출 입금)되는 경우, 완화된 규제인 LTV 8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엔 생애최초 주택구매로 간주한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도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도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1억원 이상 차주들로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낮은 젊은층·실소유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한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조치를 다음달부터 폐지키로 했다.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연소득이 1억원인 근로자가 연 5% 금리로 5년간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DSR 25% 수준인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의 1.6배 수준인 1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1억원 한도로 DSR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한도가 1억50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당국은 LTV 정상화와 연계해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3분기부터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KB국민·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만 20~44세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하) 분할상환대출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예상소득 적용 기준'을 반영해 DSR을 산정한다. 이 때 지금은 대출 시와 대출 만기 시점간 소득의 단순 평균을 장래소득으로 인정하는데, 금융위는 실질적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이를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장래소득 산출시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론 현행 최대만기인 20년 또는 실제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현재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 정도인 예상소득증가율을 각각 51.6%, 17.7%까지 확대키로 했다.
예컨데 월급이 300만원(연 36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소득증가율 17.7%를 적용하면 장래소득이 4237만원(3600*(1+0.1777))으로 계산돼 대출한도가 기존 2억6723만원에서 3억1452만원으로 17.7% 늘어난다.
월급 250만원(연 300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엔 장래소득이 4548만원(3000 *(1+0.516))으로 늘어나 대출한도가 2억2269만원에서 3억3760만원으로 51.6% 증가한다.
오는 8월부터는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해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는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정책모기지 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보금자리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가정)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37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50년 만기로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28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3억1000만원이 된다. 즉, 50년 만기가 40년 만기 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월 9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 상환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도 현행 1.2%에서 0.9%로 낮춘다.
9월부터는 최대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도 공급한다. 올해 중 20조원(우대형 대상)을 공급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최대 20조원의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시행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진행된다.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걸쳐 순차적인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시점부터 최소 60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중·하순부터 대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차주와 대출기간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대출 관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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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해소 위해 대출규제 완화...'집 판 사람만 억울' 지적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23.06.28.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졌던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계약 종료를 눈 앞에 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로서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 한편으로는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갭투자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온전히 받아 집을 마련한 집주인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할 계획이다.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대출규제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민 주거안정 저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가 2011년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인 상황이라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 효과로 거래량 소폭 증가, 가격 하향 안정화 등 시장 연착륙이 진행 중이지만 임대차 시장 불안은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관리 대책이 발표됐다"며 "하반기 불안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당장의 리스크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가계 부채 증가, 형평성 논란 등 숙제는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 초 고점 대비 30~40%씩 급락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매매거래 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규제 완화라지만 결과적으로는 갭투자자들의 숨통을 틔웠다는 측면에서 자칫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DSR 완화가 자칫 임대인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관리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도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투기를 방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결국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더 늘려 가계부채 위험을 높였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함 랩장은 무리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해당지역 또는 주택유형별 경매 낙찰가율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권설정을 통해 전세금의 90%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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