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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은행 대출 얼마나 늘어나나

입력 2022.06.16. 14: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첫 주택 LTV 상한 80% 확대…대출한도 4억→6억

DSR 산출 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비율 늘려

연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 제한 폐지

7월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한층 풀리게 됐다.

1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8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에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를 늘렸다.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을 현행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0%에서 각각 20대 초반 51.6% 30대 초반 17.7%로 확대했다.

또 연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 제한 폐지 등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했다. LTV 정상화와 연계해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7000만원이다. LTV 80% 적용 시 6억2000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인 신혼부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3억8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늘게 된다. DSR은 24.48%에서 38.65%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신규 주담대 조건은 금리 5.00%,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른 여신이 없는 경우를 적용했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5000만원의 무주택자가 7억원짜리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기존 3억1000만원, DSR 39.94%로 동일하다. LTV가 허락하는 최대한도만큼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DSR 40%에 걸려서 가능금액이 부족한 결과가 도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연리 3.5%, DSR 40%, 30년 만기, 예상소득증가율 +17.7%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최대 3억145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는 연리 3.5%, DSR 40%, 30년 만기, 예상소득증가율 +51.6%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2억2269만원에서 최대 3억376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은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내달부터 DSR 3단계 시행으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 소득 1억원 가정 시 대출한도는 현행 1억원(DSR 25% 수준)에서 1억6000만원(DSR 40% 적용 시)으로 증가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는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원을 대출 받으려는 신혼부부를 보면, 50년 만기 선택 시 40년 만기 이용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월 137만원에서 128만원으로 9만원 경감된다.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2억9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어난다.

이는 부부소득 연 3000만원으로 보금자리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신용대출 5000만원을 금리 4.25%로 이용 중인 경우다.

생애최초 LTV 80% 적용 등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인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제도적 대출 제약을 해소하는 조치"라며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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