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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1주택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특별공제 3억까지

입력 2022.06.16. 14: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담아

재산세 60→45%·종부세 100→60% 하향 조정

작년 공시지가 적용 대신 공정가액비율 낮춰

국회 파행에 법 개정 지연되자 경감방안 보완

생애 첫 LTV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까지

다음주 부동산 회의서 시장 정상화 과제 확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등 세무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5.23.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한다.

3분기부터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0%, 대출한도는 6억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제와 관련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존에 발표한 경감 방안을 보완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되,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에서 코로나19 기간 급등한 집값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었다.

계획대로라면 6월말까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7월 재산세를 부과해야 했지만 국회가 원구성 문제로 파행하면서 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대안으로 찾았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2021년 공시지가 적용이 불가능해지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금년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으로 가능한데 종부세는 최하로 60%까지만 낮출 수 있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분기부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이도록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까지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 배제 한도 등도 확대하는 등 보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신규 주택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6월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3분기 중에 마련한다.

임대주택 공급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3만호, 매입임대 1만호, 전세임대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는 대신 시장과 소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1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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