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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서 보유세 개편안 내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세 감면 효과
1주택자에는 특별공제 3억원 한시 도입
다주택자에도 감면책…"부자감세 아닌 정상화"

[세종=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12억5800만원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392만원에서 275만원으로 117만원이 줄어든다. 비슷한 금액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약 4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완화 사례를 보면 공시가 1억700만원 주택은 재산세가 현행 12만6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3억3000만원 주택은 41만9000원에서 35만원, 5억5000만원 주택은 87만원에서 72만5000원, 10억원 주택은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 12억5800만원 주택은 392만4000원에서 275만4000원으로 세금 납부 금액이 적어진다.
1세대 1주택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억원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2억3900만원 주택은 현행 30만원인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4억8700만원 주택은 94만원에서 13만2000원, 18억5900만원 주택은 257만2000원에서 69만4000원, 24억7900만원 주택은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 29억6900만원 주택은 1057만1000원에서 396만1000원, 35억6300만원 주택은 1541만8000원에서 637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시가 12억3900만원인 경우 976만4000원에서 511만4000원으로, 14억8700만원이라면 1565만원에서 757만4000원, 18억5900만원이면 2543만9000원에서 1236만5000원, 24억7900만원은 5048만2000원에서 2114만1000원, 29만6900만원은 7026만원에서 3178만8000원, 35억6300만원은 9422만7000원에서 4616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책을 내놓은 데 대해 정부는 '부자감세'가 아닌 '세부담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에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세금이) 이렇게까지 빨리 급증하는 것은 징벌적 측면이 있다"며 "올해도 과거의 기조대로 세금이 증가한다면 종부세 세수가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과 임대차3법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내달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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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 필요" 기사내용 요약"졸속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 보호 할일 끝? 무책임하다""세입자 보호장치 없애겠다는 원상복구 의미 전혀 아냐""공공기관 이전 중단 아냐…여기에 플러스로 계획 고민"[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 발언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나오자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임대차법을 새롭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원 장관은 3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의 졸속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 보호라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세입자 보호장치를 없애고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바꾸는,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전달이 잘못돼 오해가 생겼는데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앞서 그는 전날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또 그는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두자는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날 2+2로 최대 4년까지 보장한 전세계약기간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와 관련해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원 장관은 "저는 가급적 한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예전에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3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갱신형으로 2+2년으로 늘어난 것인데 자꾸 이 기간을 바꾸다보니 집세를 올리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임차를 밀리지 않고 집을 부수지 않으면서 인상률을 잘 따라가면 (계약을) 바꾸지 않는 주거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워낙 경제가 급성장하고 인구 이동이 많다보니 이런 부분이 약하다"며 "주거 안정에는 주거기간의 안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현재 2+2년이 끝나면 4년치를 미리 올린다거나 2년 끝나고 갱신할 때 내가(집주인이) 산다고 하면서 쫓아내는 부작용이 있는데,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해서 예를 든 것이 등록임대에 준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주자는 것이었다"며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도 결국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구체적 대상을 상대로 미시적 지원정책도 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그는 전날 "과거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원 장관은 "수도권의 자원을 떼내어 이식하는 방식이 실패했다는 말을 했다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대했다고 연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제 취지는 지역의 지속적 성장,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자체 성장동력을 내재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지 국토부의 혁신도시 관련 정책변경이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혁신도시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여기서 중단시켜서 유야무야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혁신도시는 그대로 구체화해서 진행을 하되 이것만 하면 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에 플러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새 정부 첫 국토부장관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균형적 이용과 도시 계획을 담는 균형발전 계획을 고민 중"이라며 "국토도시실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규제를 전환해 새로운 패러다임과 개념을 제시할지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아직 구체적 추진 일정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마무리된 만큼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연구해 대통령실 등에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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