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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핵심은 안전"···발사대 인근 통제 시작

입력 2022.06.15. 07: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남 고흥 외나로도 소재 발사대 기준 육해공 경계구역 설정

육상 15일 7시·해상 16일 12시·공역 16일 14시부터 통제 적용

발사대 인근 3㎞ 도보로도 못 가…발사 1시간 이후 해제

[여수=뉴시스] 누리호 1차 발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 여수해양경찰서가 경비함정 등 24척을 배치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인근 해상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이튿날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일말의 변수 차단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사 당일에는 발사대 인근의 육해공이 모두 통제상태에 놓일 예정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 이틀에 걸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위치한 누리호 발사대 인근 지역의 출입이 모두 통제된다. 누리호 발사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계구역 설정에 따라 육상의 경우에는 발사대를 중심으로 안전반경 3㎞ 이내의 인원과 차량이 모두 통제된다. 육상 통제는 발사 하루 전인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돼 누리호 발사 1시간 후까지 적용된다. 발사 예정 시간이 16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후 5시 내외에 통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발사 당일부터는 누리호 발사대 인근의 바닷길과 하늘길도 닫힌다. 해상은 오후 12시, 공역은 오후 2시부터 통제가 적용된다. 육상과 달리 해상과 공역 통제는 해제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누리호 임무 종료가 확인된 후 별도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에서는 비행방향 폭 24㎞, 길이 78㎞ 범위까지 인원과 선박을 통제하고, 공역은 비행방향 폭 44㎞, 길이 95㎞가 통제공역으로 설정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누리호 2차 발사 당일 육해공 통제 구역. (사진=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발사 때도 동일한 육해공 경계 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당시 보다 확실한 육상 통제를 위해 과기정통부, 항우연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경의 합동 검문이 이뤄졌던 만큼 이날도 발사장 인근에 검문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 당일 적용될 해상과 공역 통제 또한 해군·해경·공군 등의 협조를 받아 이뤄지며, 발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불·폭발 등에 대비해 소방청·산림청 등과의 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누리호는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이송 및 발사 일정이 하루씩 미뤄졌다. 발사 하루 전인 오늘은 누리호의 발사장 이송 이후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 발사대 설치작업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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