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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활동 마무리···"세월호 침몰 원인 확인 불가···국민께 죄송"

입력 2022.06.09. 13:3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 결론

"직접 증거 발견 실패…원인 규명 실패 비판 받겠다"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선 "군자료 못받아 확인 불가"

"文·尹 따로 보고 못했어…9월에 종합보고서로 보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6.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참위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6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양 참사에 대해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선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반쪽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열린 제152차 전원위원회에서 '외력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명하지 못했다',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입장을 함께 담기로 의결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이날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는 비판에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대한) 여러 반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합의된 내용이다"면서 "상반된 결론을 병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히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력에 의한 침몰인지 내인설에 따른 침몰인지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이라면서 "명확한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충돌설 등 외력설에 대해서는 "잠수함이 그날 거기에서 항해를 했는지, 혹은 사고가 생겨 수리한 기록이 있는지 등은 없다고 국방부에게 답을 받았다"면서 "항적을 보기 위해 군 측에 레이더를 보는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군사 자료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사참위 지원소위 위원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검증된 게 아니다. 반대 논리를 갖고 철저하게 조사하지는 못했다"면서 "외력에 의해 세월호가 침몰했다면 결국 잠수함밖에 없는데, 당시 해역에 잠수함이 존재하고 잠항하고 있었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조사 한계를 언급했다.

문현웅 사참위 지원소위원장도 "선체의 손상 부위나 과회전된 핀 안전기 등 외력이 추정되는 부분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09. scchoo@newsis.com

문 위원장은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참위는 자료 제출 요구권과 출석 답변 요구권, 그리고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의뢰하고,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청구하려면 사참위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혐의나 문제를 드러내야 하는데, 애초에 조사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압수수색 청구 의뢰 등 권한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보고를 요청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따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고, 특별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시도했지만 대선 등 여러 일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9월에 종합보고서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참위는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참사 당시 해경 등 구조세력의 난맥상 확인 ▲국정원·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 및 여론 조작 활동 확인 ▲정부 차원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시도 확인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방지 방안 마련 ▲세월호 피해 지원 현황 조사 및 대안 제시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제시 ▲수색 구조 체계의 개혁 방안 제시 등의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및 사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해양 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선사·선원 안전운항능력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위해성 감시 실패 확인, 참사 확인 후 정부의 피해 대응에 대한 문제 조사 실시, 원료물질 제조 및 공깁기업인 SK케미칼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안전성 검토 없는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필요성 제시,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재난방지방안 제시 등의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 당사자에서 기업으로 전환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구제법'에서 '지원법'으로 법 명칭과 내용 개정 ▲호흡기 외 모든 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판정 실시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독성 감시를 위한 국가중독센터 도입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 및 조사 활동은 오는 10일 종료된다. 사참위는 오는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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