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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교사들, 4~5일 광주에서 5·18연수
사적지 탐방, 역사 왜곡 대응 위한 집담회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교사인 저희들은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후대에 올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5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0층 헬기 사격 현장. 경기도에서 5·18을 배우기 위해 온 20~30대 교사 28명은 계엄군의 총탄 세례가 빗발친 흔적을 보고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기둥·바닥·천장 곳곳에에 남은 수십 여 개의 탄흔을 본 이들은 해설사의 "위로부터 아래로 쐈던 흔적"이라는 설명에 당시를 상상하는 듯 침묵했다.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 경위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던 중에는 신군부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영상 관람을 마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충격을 받은 듯 어두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해설사의 "헬기 사격은 진실"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이들은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5·18기념재단의 교육활동가 양성 사업 '오월학교' 연수에 참여한 이들은 전날부터 광주 곳곳의 5·18 사적지를 답사하며 교육 종사자로서 해온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전날 진행된 집담회에서는 '5·18 교육 과정에 기계적 균형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소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가짜 뉴스를 진실과 동등한 지위에 놓은 채 균형감 있는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가짜 뉴스의 예시를 알리는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학생들의 '5·18을 잊지 않겠다'라는 한결같은 답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이들은 연수 참여 배경으로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대 계승을 꼽았다.
광주를 처음 방문한 이혜린(26·여) 시흥계수초 교사는 "학생들이 5·18을 접하는 과정에 미디어와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 연수에 참여했다"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후대에 알리고 공감을 유도한다면 5·18이 전국화에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재(35·여) 소명여고 교사는 "5·18과 제2외국어를 접목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연수에 참여했다. 이는 5·18의 세계화와도 맞닿아있는 부분"이라며 "교육 분야를 넘어서 5월의 가치가 우리 삶에 녹아있는 부분들을 모아본다면 5·18의 전국·세계화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지현(30·여)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후대를 가르치는 우리들은 5·18의 가치를 전달하는 책임자다. 5월 정신 계승을 위해 교육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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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손해배상 첫 재판···보상 받을 수 있을까 5월 3단체가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 동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공자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무등일보 DB 1980년 5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3일 5·18 유공자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소송 인원이 1천600여명으로 많고 각각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달라 분할돼 진행됐다. 이날은 11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피해자들은 ▲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 ▲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비 국가 부담 ▲당시 보상금에 이자율 적용 등을 요구했다.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국가의 입장을 대변했다.재판부는 일부 유공자와 피해자들의 경우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며 오는 8월9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2년 전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지난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이었다.피해자들은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 증서와 사망 시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약속받았다. 해당 법안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이 이뤄졌다.그러나 당시 정신적 손해배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최초 법률 제정 당시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지난해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해 11월 5월 단체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소송을 제기했다.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이번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피해자들의 재판이 이어진다"며 "이번 재판은 42년 전 당시 국가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재판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피해 가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며 "당시 가족을 잃었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붕괴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5월 단체들은 재판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법원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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