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법안 논란 ··· 전남 동부권 반발 예상

입력 2022.05.29. 14:38 수정 2022.05.29. 14:53 댓글 0개
김원이 의원, 의과대학 설치 대학 목포대 명시 법안 발의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 서부권(목포대)과 동부권(순천대)이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대 유치 대학으로 목포대가 명시된 법안이 발의돼 동부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지난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 설치 대학을 '목포대'로 명시하고, 의과대학 시설·설비 조성 등에 예산 지원,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에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지원 근거를 담았고, 이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아 정책으로는 의대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법을 통한 의대 신설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용이하도록 여당(국민의힘)과 보건복지위 의원 위주로 공동발의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원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두 지역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일단 전남 유치에 힘을 모으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의대 유치 대학을 목포대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해 동부권 지역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서부권과 동부권이)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동부권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본보와 통화에서 "동료 의원이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법안에 서명했는데,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법안도 발의되면 서명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 법안을 알게 됐다"며 "지방선거 이후 동부권 의원들과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법안인데 전남 지역 의원이 반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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