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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후보 당선시킬 목적 식사 제공한 지역민 4명 고발(종합)

입력 2022.05.27. 16:23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교육감 예비 후보 관련 허위 사실 공표한 1명도 고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6·1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에 출마한 모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역민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민 A씨 등 4명을 지난 26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광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연고자들을 모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음식을 제공,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선관위는 지난 4월 말 특정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감 예비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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