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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女공무원'만 골라 갑질한 공무직이 받은 징계는?

입력 2022.05.27. 14:12 수정 2022.05.27. 16:20 댓글 3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신입 女공무원'만 골라 갑질한 남구 50대 공무직

그래픽=뉴시스 제공

신입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50대 남성 공무직 근로자 A씨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올 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막내급 여성 공무원 2명에게 '업무가 미흡하니 가르쳐 주겠다'는 이유로 사적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 출장 가는 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보다 낮은 직급이지만, 오랜 기간 일을 했다는 점을 이용해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사실은 같은 부서 내의 동료 직원의 공익제보로 알려졌다.

남구는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소관부서의 꼼꼼한 감사를 계획했다.


FILE 2. '헤어진 연인 만나겠다'며 만취상태로 찾아가, 유리문 '쾅'

그래픽=뉴시스 제공

헤어진 전 연인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B씨는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통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특수재물손괴 죄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18일 오후 9시 10분께 '헤어진 연인을 만나겠다'며 만취 상태로 운전해 옛 연인 집까지 이동했다.

B씨는 광산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둔기로 유리문을 부수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특히 그는 지난달 술집과 주차장 인근에서 행인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경찰에 두 차례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도주할 우려가 높아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FILE 3 택배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 휴대폰 든 상자만 '슬쩍'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택배회사에서 상하차 일을 하면서 고가의 휴대폰이 든 상자만 빼돌린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순천의 한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5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총 14대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등은 택배 박스의 송장을 바꿔치기하고 훔친 휴대폰을 5km 떨어진 인근 야산에 밀봉해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박하빈기자 parkhabin073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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