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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입력 2022.05.26. 12:56 댓글 0개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지급대상 산지 : 2019.4.1~2022.9.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어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경영체등록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급신청 기관) 읍·면·동사무소
대상자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의무준수 공통사항 :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비료의 보관 준수 등
임업직불제 종류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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