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부 "유행 소규모 증감···방역 강화단계 아냐"뉴시스
- [속보] 정부 "확진자 1만명대, 재유행보다는 정체국면"뉴시스
- [속보] 코로나 사망 7명, 나흘째 한 자릿수···위중증 59명뉴시스
- [속보] 1만463명 확진, 3주만 1만명대···해외유입 205명뉴시스
-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자 다시 1만명···20일만에 최다뉴시스
- [속보] 정부 "감염재생산지수 1.0···코로나 증가세 전환" 뉴시스
- 김영환 당선자, KTX 세종역 신설 "있을 수 없는 일" 반대 뉴시스
- 우석대 학군단, 하계 전투지휘자 훈련 출정식뉴시스
- 에어부산, 부산-다낭 노선 운항 재개···28개월만뉴시스
- 에어부산, 코타키나발루 출항 15시간 지연···승객 불편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한국노총 "명백한 차별…노조 차원 무효화 나설 것"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 보장…제도 무효 선언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동계가 26일 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시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 중요치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숙련된 실무 인력이 감소해 해당분야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증가해 불만이 쌓이고 인건비 규제로 수당 삭감 등 조직 내 갈등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므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만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면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으면 됐을 것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등을 도입한 경우 유효가 될 여지를 남겨뒀다"며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을 끼워 넣어서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한 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연구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4는 사업주가 채용과 퇴직, 임금 지급 등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법원 "KT 임금피크제, 이유 없는 연령차별 아냐" 기사내용 요약전현직 근로자, 임금청구소송1심 패소"영업손실 등 감안할 때 필요했던 제도"[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본 것이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케이티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이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임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함을 이유로 제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KT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문제도 노사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00억여원이고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 그 밖에 인력부족과 경영사정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도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 삭감이 포함되고, 이는 법개정의 회의록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종합적으로 봐야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업무량이나 강도에 관한 명시적 저감조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여러제도를 고려해보아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사건을 심리한 후 '나이'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사건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당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타당한지 등을 개별 사건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이 기준에 따라 심리한 결과 KT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KT노조위원장의 대표권을 남용하고, 합의안이 노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봇물···삼성전자 노조 대열 합류
- · 전경련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기업 줄소송 우려"
- · 금융권에도 임금피크제 후폭풍···줄소송 이어지나
- · "정년연장 없이 임금깎는 회사, 위법인가요?"
- 1'실종' 조유나양 가족 아우디 차량 부품 송곡항 인근서 발견..
- 2광주 부동산 활성화, ‘조정지역 해제’가 급선무..
- 3실종 조유나양 부모, 여행 전 인터넷서 '수면제-코인' 검색(종..
- 4목젖을 탁! 치는 칼칼한 짬뽕집 3곳..
- 5'실종' 조유나양 가족 탔던 차량, 완도 바닷속서 발견(종합) ..
- 6나주혁신도시 인근 버려진 땅 '호혜원·월산제' 이제 보석된다..
- 7광주도시철도 2호선, 7월2일부터 상무대로 공사..
- 8경찰 "조유나 가족 탔던 차량 완도 해상서 내일 인양"..
- 9"죽을까 생각 많이 해"···노예처럼 산 유흥업소 감금·폭행 여..
- 10광주 극단 대표·연출가, 배우 상습 성폭행 의혹···검찰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