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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까지
입력 2022.05.26. 11:00 댓글 6개기사내용 요약
올 3월까지 122만3000건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부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 필요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당초 오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 추이를 보면 작년 9월 10만4000건, 작년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대차계약 신고 중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특히 전월세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좀 더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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