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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무경력 인정 문턱 대폭 완화···시행령 일괄 개정
입력 2022.05.25. 13:16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시행령 32개 일괄 손질…입법예고 중
학력 취득 전 이력 실무경력 인정 등
유치원 강사 등…"청년 취업 활성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취업 또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학력 취득 전에 일한 이력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법제처는 부처 15곳 소관 대통령령 32개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법률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 학업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별 법령에 산재한 요건 완화를 위해 일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한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강사와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가 확대됐다.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 경력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양성 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 문턱은 낮아졌다.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 전문대 졸업자는 15년에서 11년으로 각각 요건이 완화됐다.
이외 과학관 전문직 자격,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 법인 연구전담요원 자격,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인력 자격,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인력 자격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구인력 자격,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 상장회사 외부감사위원 자격도 실무경력 완화 대상에 들어갔다.
국방대학교 교수 자격,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전문인력 자격,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 책임자·직원 자격,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 자격도 대상 범주에 반영됐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전문인력 자격,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상시 고용인력 자격,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인력 자격도 대상이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자격,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전문인력 자격, 환경영향평가사 응시 자격,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연구위원 자격도 실무경력 범위가 조정됐다.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자격, 성능검사 대행자 기술인력 자격,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상 준법감시인 자격, 군수품 구매 절차 협상 참여 민간 전문가 자격도 조정 대상에 들어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외부감사위원·준법감시인·중앙회 감사위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창업기획자 상근 전문인력·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상근 전문인력·공모벤처투자조합 등록 전문인력 자격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자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산림조합중앙회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 자격, 기상 사업 종사 인력 자격, 기상정보지원 기관 종사 인력 자격도 손질이 이뤄졌다.
법제처는 "대통령령 정비로 청년들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격·인력 기준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대통령령 32개 일부 개정안 구체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며 "새 정부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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