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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 불가피···특공 기준·중도금대출 한도 손볼까

입력 2022.05.25. 06:1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는 특공·중도금대출 없어

상한제 손질로 분양가 오르면 청년층 청약기회 줄어

분양가는 현실화하되, 기준 상향으로 가닥 잡을 듯

중소형 주택 추첨제 비율도 확대…청약제도 전반 개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5.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할 뜻을 밝히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과 중도금대출 기준을 상향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경직된 현행 방식을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발표할 수 있게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승으로 시장이 단기간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비나 원자재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처럼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도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현실화하면 미뤄졌던 일반분양도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분양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공물량이 배정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온다. 이럴 경우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서울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9억원'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는 중형·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에 돌아가는 물량이 적었다.

원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청년 주거안정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메시지다. 원 장관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도 서울에서 9억 미만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 9억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추첨제 비중을 늘리면 오래 기다린 중년층의 불만이 커지긴 하겠지만 워낙 공급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가점제로 줄을 세우기보다는 추첨제 비율 확대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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