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논란' 광주 2호선 복공판··· 법원 판단 주목

입력 2022.05.19. 18:44 댓글 0개
조합, 태영건설 상대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
성능·비용 등 설계 부합 여부 쟁점 전망
반복되는 논란 막을 안전 기준 마련 절실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도시철도 2호선 3공구 207정거장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골조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입히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등일보DB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복공판 납품·입찰 논란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로 예정된 본안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납품된 제품의 성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품질은 물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광주시와 시공사의 손을 들어 줄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복공판 안전성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나)는 오는 27일 구조용금속판넬제작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주식회사 태영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공구 복공판 낙찰자지위확인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2호선 1단계 3공구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지난 2020년 2차례에 이어 이듬해 3월에도 복공판 납품 업체로 A사를 결정하자 'A사의 제품은 규격에 어긋난다'며 태영 측을 상대로 임시지위보전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광주지법 제21민사부)을 신청했던 조합 측이 기각 후 재차 제기 한 본안소송이다.

복공판은 철도 등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지상 위로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임시 다리 역할을 하는 가설재다.

현재 광주에서 복공판을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조합과 A사 등 2곳뿐이다. 당초 지역 내 금속판넬 제작 업체는 십 수 곳이 더 있었지만 11개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경량복공판을 개발, 조합을 설립하면서 양강체제로 재편됐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착공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복공판 납품 입찰 자격을 지역업체로 한정했다.

문제는 최초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던 3공구 시공사 태영건설이 광주시 등의 입찰 권고에 따라 2·3차 선정 방법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응찰전에는 조합과 A사 모두가 뛰어들었고, 2개 계약 모두 A사가 차지했다. 중량을 고려한 납품단가, 자재 관리 연속성, 되팔기 용이 등을 고려해 A사의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이 태영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건설 자재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과 달리 복공판은 재활용이 가능해 공사가 끝나면 납품업체가 해당 복공판을 다시 사가는 구조(BUY-BACK)다.

하지만 조합 측은 3차 입찰에서 A사가 내놓은 제품이 발주처(광주시)가 제시한 사용성과 안전성 요건에서 미달인 만큼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사는 단가 등을 이유로 신규 복공판을 개발했고, 1·2차 납품에서는 기존 모델을, 3차는 새 모델을 공급했는데 조합 측은 A사의 신규 모델의 경우 사용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발주처가 규정한 '일반형 복공판(기존 사용 이력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통칭)'에 해당되지 않고, 휨응력 및 처짐량 역시 품질조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보다 강성은 높고, 비용은 저렴한 조합 측의 제품이 납품됐다면 50억원 이상의 혈세가 절감됐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A사 제품에 대해 조건부 공급원 승인을 낸 광주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단 역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A사의 제품 모두 규정에 부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리어 감리가 교부한 품질관리방안 기준대로라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조합 측의 경량형이라고 꼬집었다.

또 2018년 국토교통부가 '가설교량 및 노면 공공 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복공판 종류와 치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 공모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 역시 업체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 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 차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국민권익위 관련 조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복공판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호한 설계 기준을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공판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 대부분이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무줄 잣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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