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월 도시가스요금 최대 9.4% 오른다···가구당 월평균 2450원 ↑

입력 2022.04.29. 06:00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5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발표

가스시장 불안정에 인상요인 큰폭 발생

기준원료비 동결하고 정산단가는 인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의 가스계량기. 2021.12.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이 최대 9.4%까지 대폭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일반 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 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지만, 국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5월부터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23원 오른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수금이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뜻한다. LNG 수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낮을 때 발생한다.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은 8.4%, 일반용(영업용1)은 8.7%, 일반용(영업용2)은 9.4%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대한 용도다.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쓰인다.

이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요금은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