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발전소 29일 전격 가동

입력 2022.03.28. 14:35 수정 2022.03.28. 17:23 댓글 0개
입장문 발표 “가동 관련 법적 정당성 재차 확보했다”
SFR 사용저지 대책위, 집회 예고…시 “과태료 검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SRF 열병합 발전소를 전격 가동한다.

난방공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는 지난 2020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하는 등 가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29일부터 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는 지난 소송에서 승소한데다 5년간 지역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멈춰오면서 손실이 극에 달해 더 이상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측은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 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무런 협의없이 무조건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역사회 반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나주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SRF 발전소 가동저지 나주시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달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나주시 역시 발전소 가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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