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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종부세 100억 폭탄 맞았다

입력 2022.03.22. 10:24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한무경 의원실, 한전서 받은 자료 공개

재산세 17억 더하면 보유세 120억 달해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오전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hgryu77@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모두 100억6300만원을 냈다.

여기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더하면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는 무려 120억원에 달한다.

통상 학교 부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건설 중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하지만 한전공대는 건물 한 채만 지어진 채 지난 2일 급하게 개교하면서 감면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번에 과세 대상이 된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 학교 부지(40만㎡)의 98.9%를 차지한다.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작년 3월 '한전공대특별법'을 제정해 개교한 한전공대는 올해 에너지공학 단일 학부의 학부생 108명, 대학원생 49명으로 학사 일정을 시작했다. 교수진은 최종 편제 100명 중 48명이 임용됐다.

기숙사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개교가 이뤄지면서 졸속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재 핵심시설만 건립하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사가 늦어져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오는 2025년에야 완공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한전공대는 종부세 100억원을 납부한 뒤 조세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억원가량인 재산세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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