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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전남도의원, 조류독감 살처분 정부 지원 확대 촉구

입력 2022.03.16. 17:1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고병원성 조류독감 매년 상시 발생

지자체 부담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 2021.11.12.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AI 살처분 처리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AI 발생이 매년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이나 소독, 살처분·이동 제한에 따른 보상금 수준까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에 사체 및 오염물 소각과 매몰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AI 발생에 따른 친환경 사체 처리와 1㎞ 이내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지자체 부담액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사체 소각과 매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익수당 등 해마다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AI 살처분 처리 비용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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