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양, 광주 중앙1지구 시공권 판결 연달아 敗

입력 2022.02.18. 17:13 수정 2022.02.18. 17:17 댓글 0개
특수목적법인 내 지분 다툼 판결 이어
市상대 지위 확인 소도 독점권 불인정
빛고을SPC 제기 관련 소송서도 무릎
법적 논란 일단락…사업 추진 청신호
광주 중앙공원 전경. 무등일보DB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3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1지구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특수목적법인(SPC) 내 이른바 지분 다툼 소송에 이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관련 법원 판단도 10개월여 만에 나왔다.

법적 걸림돌을 털어낸 중앙1지구 사업에 속도가 기대된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나)는 지난 18일 주식회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확인의 소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중앙1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SPC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1지구 시공 독점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한양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4월 한양은 중앙1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의 유일한 시공사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광주시에게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소를 제기했다.

당시 한양은 자신들이 소속된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 신축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출자지분율(30%)이 가장 많은 점, 공동사업약정에 50%의 시공권을 보장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다. 언론 등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중앙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유일한 시공자는 한양인 만큼 빛고을SPC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해 10월 한양이 빛고을SPC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역시 기각된 바 있다.

한양은 해당 계약 무효와 함께 시공사 지위확인청구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공동사업약정과 제안서, 특례사업협약 등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양 측이 구하고 있는 이 가처분의 성격이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돼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만족되지 못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구성원, 지분, 역할, 비용 부담 등 해당 컨소시엄 내 체결은 권리의무에 불과해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등 채권자(한양)가 주장하는 시공사로서의 6가지 기대권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한양의 시공권 주장에 대해 잇따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법적 공방에서 자유로워진 중앙1지구 사업은 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사업을 이끌고 있는 빛고을SPC는 24.5% 수준인 토지보상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1일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재결도 신청할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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