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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 단속

입력 2022.01.28. 15:45 댓글 3개

기사내용 요약

연중 오전 8시∼오후 8시…단속유예 5분

승용차∼화물차 과태료 12만∼13만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2월1일부터 폐쇄회로(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한 과태료 부과와 견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0월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활동에 주력해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행정예고에 이어 2월부터는 전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와 공휴일 등의 단속유예가 사라지게 되며 단속에 걸리는 유예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돼 최초 촬영 이후 5분을 초과해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며, 과태료는 12만~13만원(승용차~화물차)이다. 단, 단속시간대 이외(밤 8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단속을 자제할 예정이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의"라며 "주택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주차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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