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입력 2022.01.27. 14:49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서울의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한 인부가 머리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