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생명 중시하는 선진 사회로

입력 2022.01.26. 14:17 수정 2022.01.26. 19:2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역사상 최초의 일로 노동환경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로, 국민생명과 안전 보호는 후진국을 못벗어난 우리 사회가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터진 후진국형 붕괴참사 상황에서 관련 법이 본격 시행돼 법 적용과 향후 파장에 국민적 관심도 높다. 엄격한 법적용은 돈, 효율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노동환경, 사회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 해 노동자 재해 사망사고가 2천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도 최근 3년 사이 198명(광주 60·전남 138)에 달한다. 한해 20명에서 50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놓고 노동계는 관련 법이 허술하다고 한탄하고, 업계는 책임이 무겁다고 아우성이다. 노동계는 산재사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12만3천706곳의 1.2%(1천429곳)다. 반면 적용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80.4%(9만9천468곳)에 달한다. 고용부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50억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가 전체 68.3%고 제조업관련 사망사고 비율이 76.4%다. 노동계가 소규모업종도 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업계는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며 여전히 반발이다.

허나 언제까지 법타령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생명존중 사회로 안내해 나가야한다. 대기업이나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규모의 경제로 사회적 책임을 따를 여지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지원과 안내 없인 쉽지 않다.

OECD 산재사망율 1위라는 악명은 이제 벗어던질 때도 됐다. 어떠한 것도 국민생명보다 우선할 수없다는 점에서 법시행을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준비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풍토를 만드는데 온사회가 함께 해야한다. 뒤늦게 출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차기 정부의 노력에 따라 선진한국의 품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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