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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2심 감형...직위 유지

입력 2022.01.25. 14:5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순천시장이 2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2.01.2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시장 당선 전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며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던 허석(58)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허 시장은 '현직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판 직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의 정도와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허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이르러 유용했던 신문발전기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를 환원한 점, 과거 신문사 대표시절 범행으로 시장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 퇴직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 원(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은 2심 과정에 "2003년부터 신문사 대표직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했다. (발전기금을 가로챘다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관리·감독 소홀을 유죄로 본다면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1심은 "허 시장이 신문사 신문사 운영·채용,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 발전기금을 받은 뒤 채권을 변제하는 등 이익을 봤다. 급여 자체가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피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지역 신문을 운영하면서 여론 활성화·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보조금 집행 사업 신뢰도 저하에 따른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허 시장은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무를 유지한다. 하지만 현직 시장이 당선 전 보조금 비리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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