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부분작업중지 명령

입력 2022.01.20. 18:1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용역사 직원 장입차와 충돌해 숨져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20일 오전 9시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공급사 삼희이앤씨 직원 A(40)씨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사진=독자제공) 2022.01.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일 오늘 오전 9시40분께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사망사고와 관련,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6명)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용역사 삼희이앤씨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